3대 교통반칙 고속도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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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교통반칙 고속도로 집중단속
  • 교통뉴스 한명희 기자
  • 승인 2017.03.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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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드론 등 하늘과 땅에서 입체 단속
경찰청, 음주·난폭·얌체운전
밤낮 가리지 않고 스팟 형식으로
 
음주운전, 난폭·보복 운전, 얌체운전 등 3대 교통반칙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9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비난이 높은 3대 교통 반칙행위에 대해 하늘과 땅에서 입체 단속을 펼쳐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에 대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요금소와 휴게소를 수시로 이동하며 약 30분 단위로 짧게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국민의 비난이 높은 위반행위인 난폭·얌체운전 등은 지난해 사고예방 효과가 입증된 암행순찰차(21대)를 투입해 집중 단속하는 한편 주말에는 경찰헬기(12대)와 드론(2대)을 활용, 암행순찰차와 지·공 입체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3대 교통반칙행위 단속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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