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TBN위클리교통이슈-도로교통 교통장애 80개소개선-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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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TBN위클리교통이슈-도로교통 교통장애 80개소개선-20170107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7.01.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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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무단횡단금지 시설설치, 장애인주차표시 교체, 독일 블랙박스로 고민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상습정체와 사고다발 교차로 80개소를 보완해서 15% 이상 속도를 높였고요. 교통안전공단은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해서 보행사고 76.9%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바뀌면서 전면 교체가 됐고, 한국과 달리 자동차 블랙박스로 고민하는 독일소식 준비했습니다.
 
Q :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일환인 상습정체와 사고다발 교차로 보완효과로 일궈낸 15% 이상 속도 개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자체와 경찰서 합동으로 교통사고 많은 전국 80개소 교차로의 신호체계와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개선한 건데요.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했더니, 시속 23.8km인 차량 속도가 27.5km로 15.3% 증가했습니다.
근본적 원인 제거를 위해 자체 개발한 최첨단 교통안전점검차량으로 도로구조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밀조사와 분석했는데요. 교차로 내 불합리한 신호체계는 교통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했지만, 최신 교통사고 예측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분석도 컸다고 합니다.
 
Q : 신 용선 이사장께서 도로교통공단의 미래 환경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도 발표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전국 주요도시 교차로 개선사업 시행이 근간이 되는 2017년 사업과 미래 환경을 발표했는데요. 올해도 교차로 내 사고와 정체 원인을 분석해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신년사에서도 급변하는 미래 환경 대비차원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발전 가속화도 밝혔는데요. 차량 간 사물통신을 뜻하는 V2X 기술발전 상용화와 그린 카 원천기술 구축을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Q : 생명을 위협받는 무단횡단 사고 때문에 보행인 위주로 시설위치가 조정됐지만 차단시키는 금지시설이 더 효과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무단횡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물을 설치해서 사고건수를 줄였으니까요.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관리청과 경찰이 선정한, 대구 북구 침산로 210과 달서구 대명천로188을 비롯 34개의 집중 발생구간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한 건데요. 길이 6천248m에 달하는 전국 다발지점 설치효과는 보행자 사고건수를 76.9%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2015년 발생된 도로교통사고 희생자는 4천621명이고, 38.8%인 1천795명이 보행 중에 사망했다고 하네요.
 
Q : 길을 가다가 당한 참변이 1천795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상황이라면 도로를 횡단하다 당한 사고 위험은 더 높겠네요?
맞습니다. 횡단을 하다 변을 당한 비율은 53.1%나 돼 954명을 희생시킨 아주 높고 심각한 상황인데요. 특히 5천92명이던 2014년 전체 교통사고 희생자 수가 2015년 4천621명으로 9.2% 감소했지만 횡단 사망자수는 오히려 32명이 늘면서 3.5%가 증가됐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설치 전과 후를 비교한 전체 보행자 사고건수가 124건에서 설치 후 3개월간은 2건, 사망자는 12명에서 0명, 그리고 중상자는 44명에서 1명으로 감소됐다고 합니다.
 
Q : 올해 개정된 장애인관련 편의법은 주차표지 명칭도 바꿨지만 주차가능 표지도 전면 교체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장애인과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명칭과 모양을 동시에 변경하는 건데요. 표지색상도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는 표시 교체는 1월과 2월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9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사실상 8월 까지는 현 표지를 병행 사용해도 위반차량 단속 과태료 10만원 대상은 아닙니다.
 
Q : 보행불편에 도움을 주는 주차 허용표지인 만큼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는 불허한다는 얘기 같네요?
 
그렇습니다. 관할 동 주민 센터 신청 때 장애유형과 등급 확인은 물론 보행 상 장애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여기서 주차 가능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나 또 주차불가 장애인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표지로 교체 발급되니까 많이 까다로워 진거죠. 때문에 보행 상 장애기준에서 제외되는 지체장애 하지관절이나 척추장애 6급 대상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된다고 하네요.
 
Q : 결과적으로 주차 가능표지대상인 거동불편 장애인만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물론입니다.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됐더라도 보행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주차할 수 없다는 거죠. 한 마디로, 장애인 운전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 편의 공간이 되는 셈입니다. 노란색 주차가능 표지는 필수교체 대상이고, 주차불가 표지는 의미가 없는 셈이 됐으니까요. 기존 직사각형 모양에 이름만 바뀌는 형식이라 교체권한도 희망자에게 준 것 같습니다.
 
Q : 사고 후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장착한 것이 블랙박스로 더 잘 알려진 자동차용 영상기록장치인데 최근에는 뺑소니를 비롯한 사건, 사고 해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목격자를 애타게 찾는다는 길거리 현수막을 사라지게 할 정도죠. 사고현장을 되돌려보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장면이 나타나니 백문이 불여일견은 어느새 판관이 됐습니다.
하지만 품질이 아닌 가격 경쟁 논리 희생물이 되면서, 렌즈 왜곡과 주변 밝기에 취약한 단점에 더 해 사고 충격 때 영상을 기록 못하는 단점과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차 한 대씩 최소 전면을 지켜보는 녹화 기록을 하는 현실이다 보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서부터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까지 누군가는 지켜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Q :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 억울한 일이 없는 판단 역할을 하는 셈인데 운행기록장치처럼 법정 증거효력으로 보장받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건지요?
네. 법조계에서 정할 사안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몰래 녹음한 증거가 효력이 없는 것처럼, 영상기록도 언제, 어디서 어떤 연유로던 이례적인 법정 논란 소지를 파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빠른 속도와 신호등 등 복잡한 현실과 얽인 분쟁소지를 없앤 효과만을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사생활 보호 침해라는 또 다른 성향이 존재한다는 거죠. 교통위반행위 고발을 통해 방조한 교통시설을 개선시킨 영상기록 제공자가 국내에선 호평을 받았지만 다 그런 게 아니니까요. 실제 이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독일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Q : 그렇다면 독일에선 이런 공공성 영상 제공과 배포라도 법을 위반한 규제 대상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차에 달린 블랙박스로 2년 동안 약 5만 건의 교통법규 위반 장면을 촬영했고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제공자에게 오히려 죄가 있다는 뜻밖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연방정보보호청은 동의 없이 피해도 주지 않고 또 직접적 상관이 없는 다른 운전자 모습과 차량 촬영사실을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본 겁니다. 항소를 다룬 괴팅겐 법원도 역시 같은 결정을 했고요.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도 SNS 등에 올리는 자체를 금지하는 불법, 다시 말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증거자료라는 겁니다. 2015년 니엔부르크 법원이 난폭 운전 촬영영상을 인정한 적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위협운전 부분에 한정된 촬영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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