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 휴식 의무화, 위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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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 휴식 의무화, 위반시 처벌
  • 교통뉴스 최원용 기자
  • 승인 2017.02.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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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택시 등 여객차량 안전강화
연속 운전시간 제한, 최소 휴게시간 보장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 등 여객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수립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이번에 여객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에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면서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포함됐다.
 
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의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되,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했다.
 
시외·고속·전세버스의 경우는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되,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
 
법령위반 종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5일→15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사망자 2인 이상인 경우 자격정지 60일,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은 자격정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이면 자격정지 40일 처분을 내리도록 새로 규정했다.
 
운송사업자(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차량운행 중지 및 대체 운전자 투입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사업 일부정지 및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원) 부과규정도 신설해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자 휴게시설 확대 차원에서 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중인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시켰다.
 
신규교육시 운전중 휴대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했다.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원 스톱(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도를 도입, 운수사업자가 차령 연장시 자동차 검사소(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검사소)를 거쳐 행정관청(시도 또는 시군구)을 다시 방문해야 하던 것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별도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개정·공포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연간 교육계획 수정·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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