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하면 화물수송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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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하면 화물수송 피해 보상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7.02.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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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물류 고객 상생제도시행
화물 열차 지연운행시 보상제도 도입
 
앞으로 철도 파업이 장기화돼 화물 수송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을 보상해주고, 화물열차의 지연 운행시에도 보상을 받게 된다.
 
코레일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화물 피해보상’, ‘고속 화물열차 확대 운행’, ‘화물열차 지연 보상제도’ 등 철도물류 고객을 위한 상생제도를 도입,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파업 피해보상’은 파업 장기화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물류 고객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파업 15일째부터 미 수송 화물 운임의 20%를 보상한다.
 
이달부터 체결되는 화물열차 운송 협약에 반영, 시행된다.
 
코레일은 올하반기부터 화물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 수송할 경우, 화주에게 보상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일반 화물열차(90km/h) 보다 빠르게 운행하는 고속 화물열차(120km/h)를 현재 6개에서 12개로 2배 늘린다.
 
이번 물류 고객 상생제도는 파업이나 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체계를 새로이 도입, 고객의 예기치 못한 손실 부담을 줄이고 화물열차 정시율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또한 고속 화물열차 확대 시행으로 운행시간 단축, 물동량의 적기수송 등 철도물류 경쟁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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