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처리시설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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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처리시설 안전 점검
  • 교통뉴스 한명희 기자
  • 승인 2017.02.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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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기성 소화조 폭발/질식 사고 등 예방
조경규장관,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방문
 
환경부가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2월 6일~3월 31일)’을 계기로 ‘혐기성 소화조’ 등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혐기성 소화조(嫌氣性 消化槽)’는 산소 호흡을 하지않는 혐기성 미생물의 소화반응을 이용해 하수 찌꺼기와 같은 고농도 유기물을 분해하고 감량화하거나 메탄 등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동안 소화조 및 부속시설(가스 이송 배관, 발전소 등)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하거나 맨홀, 하수도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10월에는 대구 신천 하수처리장 소화조 배관공사 중에 가스가 유출, 폭발해 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9월에는 안산 하수처리장 농축기(하수 찌꺼기에서 물을 빼는 기계)의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아 작업자 1명이 황화수소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환경부는 이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604개 하수처리장(500㎥/일 이상) 등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가 우선 자체 점검토록하고, 이 중 주거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20만㎥/일 이상의 대형 하수처리장 30개를 지방(유역)환경청 주관 아래 민관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혐기성 소화조와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공개한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내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맨홀 또는 밀폐되어 있는 시설물에서 작업할 때 지켜야 하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도 살펴본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박달 하수처리장을 방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소화조 등의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와 사고예방 체계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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