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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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도입
  • 교통뉴스 최원용 기자
  • 승인 2017.02.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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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소·전기차 법적 지원, 중형택시 및 차대여사업
 
국토교통부는 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65세 이상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고령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고령의 택시기사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버스는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시행 중이나 택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중형택시 기준을 완화해 수소·전기차도 쉽게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형택시 기준을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배기량이 없고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전기·수소차는 1개 차종(르노삼성 SM3 전기)만 중형택시로 사용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차량 내부 크기(여객 편의)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포함시켜 전기차·수소차를 우대할 방침이다.
 
또 일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차량 50대 이상이 필요하며, 수소차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등록 대수(50대)를 요구하고 있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등록 대수 1대당 가중치 ‘2’를 부여해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수로도 대여사업 등록·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형택시를 고급택시·승합택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2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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