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BRABO교통이슈-겨울철 공기압과TPMS-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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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BRABO교통이슈-겨울철 공기압과TPMS-20161224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6.12.25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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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중앙차선과 색상의 관계, 명절 차보험 특약활용
타이어 공기압 편차가 심한 겨울철 타이어점검과 공기압 확인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거운 짐을 실고 달리면 파열되는 사고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대형 트럭타이어를 보면 고무강성의 대단함을 통감하곤 하는데, 공기압이 부족하면 주행 중 파열되는 위험성도 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타이어가 크면 클수록 적정 공기압 유지는
필수입니다.
특히, 무거운 짐이 싣는 타이어가 공기압 부족이라면,
바닥면과 닿는 부분도 원형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주행할 때도 찌그러졌다 펴지는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물성피로가 쌓이면 끝내는
고속주행 중 파열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지난 5월 31일, 나주 나들목 부근에서
1톤 과적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가
파열됐는데요.
파열로 인해 갑자기 우측으로 돌면서
전복된 이유는 과적만이 아닌 타이어 상태와
적정 공기압 문제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Q : 그러니까 외부 충격으로 내상을 입은 타이어 취약부위 파열이나 부족한 공기압상태의 과적이 원인일 가능성이 큰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적정 공기압보다 낮은 상태의 과적은
더 위험하니까요.
특히 주행직후는 노면마찰에 의해 타이어가 뜨거워지면서
공기압도 팽창되지만 식으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온도처럼 공기압도 역시 같이 줄게 됩니다.
공기압은 부족한 데 많은 짐을 싣고
부족상태로 장시간 운행하면 파열될 수 있고,
또 주차를 해도 집중 하중으로 찌그러진 타이어 내벽
손상위험이 따르게 되는 거죠.
장거리 운행에서의 타이어 상태 수시점검과
공기압 체크는 필수 안전사항입니다.
 
Q : 공기부피를 줄이는 영하권일수록 해가 떴을 때와 주행할 때 타이어 온도가 달라지는데 TPMS도 이런변화를 보정해주는지요?
네. 일교차가 심할수록 파열사고 원인이 되는
공기압 변수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타이어가
식은 상태에서 자주 맞춰줘야 안전합니다.
육안으로는 적정 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TPMS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2015년 승용차부터 의무 장착되는 TPMS,
타이어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공지능 아니기 때문에 단편적 판단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기부피를 좌우하는 동절기 이른 새벽 기온이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동을 걸자마자 계기판 경고등이 들어오기
때문인데, 항상 적정 압을 지켰다면 근소한
오차에서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없겠습니다.
이 경우는 해가 뜨고, 마찰열을 받으면
경고등도 함께 사라지게 되니까요.
부피가 준 공기 양 그대로를
감지하는 거라, 어쨌든 당시 압력이
부족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Q : 화물차 안전은 자주 확인하는 방법뿐이네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측 차선이 백색으로 바뀌면서 1.6배가 밝아졌다면서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측 차선색상이 지난달에
황색에서 백색으로 변경됐는데요.
백색 차선 밝기가 황색차선 보다 1.6배 뛰어나고
시인성도 1.3배나 우수해 야간운행에 도움 된다는
경찰청, 차선 색상별 밝기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2014년부터 2배 이상 밝고 수명이 긴
차선도료로 야간빗길을 잘 보이게 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조사한 운전자 도로주행 만족도에서는
33% 높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Q : 하지만 넘으면 안 되는 중앙차선의 상징은 노란색 아닌가요?
맞습니다. 도로 중앙차선을 정의한
도로교통법 제 2조 5항에는 아직도 노란색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교통선진국 중앙선 색상은 오래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처럼 바뀐 백색인데도 이를 고수하니,
이해가 안 가죠.
유럽 국가는 흰색 점선이 중앙선이고, 일본 역시
같은 맥락인데, 다만 추월 금지표시 또는
급 코너 중앙선이 드물게 노란색인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은 미국식, 일본은 유럽 특히
영국과 독일의 교통체계 영향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지만 안전을 우선한다면 이런 특성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Q : 자동차 보험사들이 명절 장거리 이동에 대비한 특약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어떤 활용도가 있는지요?
네. 설이나 추석 당일을 포함한 전후 3일,
그러니까 총 7일 동안 운전자 한정특약 규정을 대신하는
보험이 명절임시운전 특약입니다.
일주일 추가 보험료 1만원으로 친척이나 친지가
운전해도 되고 또 피보험자 연령과 범위도
조정이 가능한 안심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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