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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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23일 시행
  • 교통뉴스 한명희 기자
  • 승인 2016.12.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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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실시
 
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실내 라돈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으며 하위법령에 건축자재 사전확인 절차 및 방법, 실내라돈조사·라돈지도 작성방법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규정됐다.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 공동주택의 설치자는 사용하려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도 공급하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에 사용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인체 위해성이 큰 ‘라돈(radon)’ 관리도 강화됐다.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을 조사해 라돈지도를 작성하고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도에 ‘라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등에 라돈 권고기준을 200Bq/㎥으로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면 라돈저감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mould)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에 포함시키고,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제도를 내실있게 개선했다.
 
이 밖에 실내환경분야의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내환경관리센터 설립, 취약계층이용 시설의 지원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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