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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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하세요
  • 교통뉴스 이장희 기자
  • 승인 2016.12.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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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00만 근로자 내년 2월 급여전까지
기부금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등 변경
 
1,700만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은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상> 종전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하였으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천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요건을 폐지하여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함.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함.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연장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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