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거짓광고에 과징금 3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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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거짓광고에 과징금 373억원
  • 교통뉴스 이장희 기자
  • 승인 2016.12.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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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부당표시
공정거래위,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놓고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차량으로 가장해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에 과징금 총 373억 2,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과 함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폭스바겐 본사와 한국법인은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에서 폭스바겐, 아우디 브랜드의 1.6리터와 2리터 EA189 디젤 엔진 차량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 유로6, 미국 50개주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본사와 한국지사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인 총 373억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독일 본사와 한국법인의 전 · 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차량의 친환경성 여부 등과 관련해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안에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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