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세먼지 ‘비상조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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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세먼지 ‘비상조치’시행
  • 교통뉴스 한명희 기자
  • 승인 2016.12.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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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화물차 보급 등 추진
디젤기관차 배출저감 부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사중지 등 비상조치가 시행되고 전기 화물차의 보급이 추진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내년초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을 실시키로 했다.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 1대당 1,400만원의 개조비용을 지원하고, 20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운행중인 디젤기관차 233대의 경우 1대당 경유차 3,000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중 디젤기관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마련, 배출저감시설을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
 
노후 굴삭기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 1대당 1,5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해 매년 100여대의 경유 엔진을 교체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연료 사용, 비산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3대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 2회(3월, 11월) 정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지연되고 있는 ‘수소버스 시범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업으로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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