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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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선포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6.11.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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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77일 광주 75일단속
스팟·집중 단속 음주운전 신고
 
술자리와 회식이 집중되는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청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선포했다.
 
충남경찰청은 예년보다 2주 앞당긴 15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고 광주경찰청은 17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75일간 주야를 불문한 단속에 들어갔다.
 
오늘부터는 충청북도와 경남경찰청을 비롯 울산경찰청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가 사실상 각 경찰서별로 69일간 음주집중단속이 실시됐다.
 
충청남도 경찰은 유흥가와 유원지인근만이 아닌 고속도로 나들목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 3회 이상 주·야 구분 없는 단속을 강화한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단속지점을 수시로 옮기는 이동 단속으로 음주예방 효과를 높이고 특히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 저녁시간대 순찰을 집중 강화할 방침이다.
 
77일 간의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충남경찰은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음주운전 의심 차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지역에서 발생된 10월 말 현재 음주 교통사망사고는 52건으로 지난해 69건 보다 24.6%가 감소된 17건이 줄었다.
 
충청북도지방경찰청도 23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평일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 행락지와 유흥가 주변 등에 순찰력 집중 배치로 운전자들 경각심을 일깨우는 단속과 홍보·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음주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유흥가 또는 음식점 밀집지역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30분단위로 스팟 이동식 단속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언제 어디서 시작될지 모르는 스팟이라 피할 수 없다고 한다.
 
본인만이 아닌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귀중한 재산을 빼앗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도 울산지방경찰청과 함께 오늘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다시 고개를 들 것에 초점을 맞춘 단속과 홍보·계도에 나섰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음주단속과 저녁 시간대 유흥가 집중 순찰을 비롯 음주운전 근절 전단을 나눠주는 등 예방활동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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