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유발 책임도 현장 뜨면 뺑소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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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고유발 책임도 현장 뜨면 뺑소니 적용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6.11.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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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사경 대체 카메라 모니터 방지대안
차선 변경전 방향 지시등 켜고 살펴야
 

뺑소니사고에 대한 그 동안의 정의는 사람을 치고도 구조하지 않고 자리를 뜨거나 도주 또는 다른 차에 직접적 피해를 입히고도 모른 채 간 차를 일컬어 왔다.

그런데 지난 주말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전복으로 뺑소니 적용 양상은 사뭇 달라졌다.

무리하게 끼어들었고 이로 인해 바로 뒤에 있던 차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하게 좌우측으로 핸들링하다 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묻는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속도가 붙은 차는 과격한 핸들링에 중심을 잃게 되고 이를 바로 잡으려고 시도하는 운전자 조작은 오히려 차를 더 춤추게 하는 귀책을 묻는 거다.

이는 갑자기 끼어든 차는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등의 사고를 유발한 원인제공체가 되기 때문이다.

4명이 사망한 산악회 전세버스 사고도 바로 이런 갑작스러운 끼어들기가 일정 부분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자동차 외부 후사경 장착위치가 승용차의 경우 보닛 양쪽에서 앞좌석 창유리 양편으로 바뀌면서 보기는 좋아졌지만 반대로 후방시야 사각지대를 높인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뒤쪽 옆에 바짝 따라붙은 차는 물론 끼어들기 할 때는 대각선을 이루면서 사각지대는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버스 코앞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한 70대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대전 대덕경찰서는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회덕분기점에서 2차로 주행하다 3차로로 끼어든 것이 사고를 발단했다는 혐의에 도주를 추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적용한 NF쏘나타 운전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당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혐의는 중요한 사실이자 중대 과실이 됐다.

고령운전자는 "주행차로만 진행했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했다고 생각은 전혀 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사고를 유발했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하기 위해서는 속도대비 일정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만큼 이를 무시했다면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상황에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적용이 아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다면 사망자 발생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이 부분은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무리한 끼어들기는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차선변경은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상체를 앞으로 굽혀 창문 가까이에서 후방을 살핀 후 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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