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BRAVO교통이슈-고속도로, 교통비할인, 침수차배상책임, 장마철침수책임-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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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BRAVO교통이슈-고속도로, 교통비할인, 침수차배상책임, 장마철침수책임-20160715
  • 교통뉴스
  • 승인 2016.08.0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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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와 영동선 시설개량 공사가 휴가철 동안 임시 중단되고, 취약계층 교통비 할인 등 

공익서비스(PSO) 비용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나들이 차량이 늘면서 지난주에도 고속도로 곳곳에서 청체를 빚었는데 

공사까지 한다면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보니, 휴가기간 중단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통행량이 급증되는 여름 휴가철동안 아무래도

강원도지역 집중현상은 해마다 두드러지고 있으니까요.

때문에, 한국고속도로공사가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구간별 시설개량 공사 중단을 선택한 것은, 이용객의 편의와

교통대란 해소차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전 차로 이용은 일주일 후인 22일12시와 17시를 기해

각각 개통되고, 8월 15일까지 25일 동안 계속됩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방향과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에 이어

하남과 인천방향 전차로가 개방되는 겁니다.

 

Q :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7일인데, 

강원지역 고속도로 이용객들에 대한 교통편의 배려는 광복절까지 이어지는 셈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교통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기간과

광복절 사이에 있는 7일간이란 날짜가 연장되면서

8월 16일 07시부터 공사가 재개되니까요.

3월 15일 평창동계올림픽개최 일환으로 노후화 된

1백86km 구간 포장과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등의

안전시설물을 개량하는 공사 만료는 내년 말입니다.

공사 특성상 장기간 교통이 차단되는 문제를 탄력적으로

풀어갈 방침인데요.

추석 명절기간 전면 해제와 개천절 연휴기간 또한

2개 차로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는 이 기간 동안 혼선이 없도록

전광판과 입간판을 비롯한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등을 통한

재개 상황을 다각적으로 알린다고 하고요.

 

Q : 차질 없는 완벽한 공사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취약계층에 지원돼야 할 

교통비 할인 같은 공익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어떤건가요?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 현희 의원께서

부채 압박을 받는 한국도로공사와 코레일 지원 문제를 밝히면서

국회차원 대안 마련을 강조한 소식한 건데요.

한 마디로 한국도로공사와 코레일 보조를 통해

이뤄져야 할 공익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제대로

이행 안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규정에 따라 지원해야 할 1조5천9백62억 원을

최근 5년 동안, 덜 준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은 두 공공기관 요금 인상의,

부싯돌이 됐다는 지적인데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는, 장애인차나 경차,

출퇴근 통행료 감면을 정부정책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아예 면제해 주는 차도 있습니다.

 

Q : 맞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차도 많고 코레일 역시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운임감면에 주민편의와 교통난 해소위한 적자노선 유지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교통단속 차와 구급·구호·소방차를 비롯해서

국가유공자는 면제해 주는데, 이 손실부분을 제대로

보충해 주지 않음으로서 요인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인데요.

2009년 개정된 한국도로공사 법은 5년간의

통행료 공익서비스손실 1조1천4백41억 원을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도록 됐는데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레일은 그래도 국토교통부로부터 2조7백97억 원의

공익서비스 78.8%를 충당 받았습니다.

나머지 손실금은 노인이나 장애인이라고 속이는

부정승차 비용이라서, 정부가 지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하네요.

 

Q :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보전문제 우선순위에서 밀리네요. 

장마 침수사고책임소지판결이 들쑥날쑥하면서 지방자치제손해배상도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장마철에 많이 발생되는 침수사고는

사전대비를 제대로 못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큰 것이

보편타당한 생각인데도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유형에 대한 피해판결인데도

어떤 지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법원판결 초점이

어떻게 호우 대비에 임했는지에 맞춰지면서

엇갈린 판결이 나온 겁니다.

2012년 8월 91mm라는 집중호우 속 수원 화서동

화산지하차도에 진입한 벤츠 승용차 엔진을 멈추게

했는데요.

4천만 원을 배상해 준 손해보험사가 수원시를 소송했고

2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는데, 핵심은 바로

2000년 이후 무려 세 차례나 침수사고를

유발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Q : 국산차 가격 변상은 결국 배수시설을 정비하지 않은 상습방치 책임에 둔건데 

통제나 위험표지판 설치도 같은 맥락일 텐데 운전자 책임은 어떤건지요?

네. 사정이 다른 곳은 양평군 양근 천변의

하천부지 주차장으로 사전 통보를 했다는 게

주안점이 됐는데요.

37mm가 내린 비에 침수된 차 수리비로 6백7십여만 원을 지불한

보험사가 양평군을 상대로 소송했지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양평군은 자동경보와 이동 주차안내 방송을 하고

장마철에 주의하라는 현수막을 거는 등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인정이 책임을 면하게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상습지역 방치가 과실인 셈입니다.

이는 곧, 장대비를 제대로 배출시키지 못해

도로를 덮고, 고인 물이 핸들을 빼앗는

파인 곳 등에서 발생되는 사고요인 같기 때문에

판결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울러 겨울철 눈길이나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빙판구간

특히 지하차로 입구 쪽에 살얼음을 만드는 원인 때문에 발생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책임 또한 더 이상은

운전자 몫으로 전가돼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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