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XF 2.2D 연비과장...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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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XF 2.2D 연비과장...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 보상
  • 교통뉴스 보도팀
  • 승인 2016.07.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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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로고>

재규어 XF 2.2D모델의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동차 제작자가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제도)해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중 16차종을 대상으로 사후에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자기인증적합조사)한 결과 5개 차종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기인증적합조사란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이 되면 과징금 부과 및 이를 시정(리콜) 조치한다.

부적합으로 판명된 차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0분의 1(최대 10억)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작자의 책임을 묻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리콜과 연비나 원동기 출력 과장 시 소비자 보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재규어 XF 2.2D 차량의 경우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가 측정한 연비보다 7.2% 부족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재규어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전기준 부적합 등으로 쌍용 코란도C, 한불모터스 푸조2008, 모토스타코리아 GTS125, 타타대우 프리마19톤 카고트럭이 적발됐다.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과 연비과장 등 5개 차종>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2017년 완료 예정)에서는 국내외 12개 제작자, 16차종을 선정하여 조사중이다. 특히 이번 2016년 적합조사 부터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및 미쓰비시 연비 조작사태 등으로 커지고 있는 국민들의 연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3개 정부부처(국토부·산업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고시에 따라, 연비시험 시 주행저항 값을 측정하고, 도심 모드와 고속도로 모드를 각각 만족하는지를 검증하는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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