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7월 20일의 ‘OIT 항균필터 위해성 평가결과’ 및 ‘OIT 함유 필터의 모델명’ 공개에 이어 OIT 함유 필터가 사용된 기기명을 추가 공개했다.
아울러, 마스터케미칼 등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에어컨용 OIT 필터(3M 제조)가 추가로 확인되어 이를 반영하였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필터(코웨이)에 대해서는 필터 제품정보를 정정하였으며,
OIT 항균필터 제조사와 공기청정기·에어컨 제조사의 상호 검증을 거쳐 OIT 함유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이를 필터 제품정보에 반영하였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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