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여름철 생활용품 28개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 조치
상태바
국가기술표준원, 여름철 생활용품 28개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 조치
  • cartvnews
  • 승인 2016.07.14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영복, 스포츠용 구명복, 전격살충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등


 logo[1].jpg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은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용품·야외용품과 전기용품 등 31개 품목 54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품목 중, 여름철 사용량이 많은 전기용품 3품목(제습기(18), 빙삭기(10), 전기훈증살충기(11))인 경우 모두 KC안전기준(감전, 화재 등)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물놀이용품·야외용품 수거·교환 등 명령 대상제품(19) 경우 유해물질 초과 검출(9)보다 코드 및 조임끈, 수직강도 등 기능성 부적합(10)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들의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영복(9)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258,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수소이온농도(pH)14~25%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일부 제품에서는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도 확인되었다.

 

물놀이용품 중 튜브(2)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33, 물안경(1)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2.3배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물놀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스포츠용 구명복(3)에서는 수직강도 부적합과 공기주입형태 보트(1)에서는 피브이씨(PVC) 두께 미달이 조사되었다. 또한 우산·양산(2)에서는 자외선 차단율과 조립강도 미달, 우의(1)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1.4~140배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

 

전격살충기 2개 제품은 인증 당시와 다르게 주요 부품(램프홀더, 커패시터) 변경하여 제조하였고,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게 설계변경되어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7개 제품도 인증 당시와 다르게 주요 부품(트랜스포머 등)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전부의 절연거리 부족으로 외부케이스에 피부가 접촉될 경우 감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표원은 이번 수거 등 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하였다.

 

이번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수거·교환 등 명령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수거·교환 등 명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해당제품의 제조?수입? 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 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교통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