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18건 적발 인천시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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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18건 적발 인천시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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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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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보험 수의계약 등 적발, 보조금 삭감

  인천광역시.jpg

국민안전처는 11일 인천광역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단의 감사결과 인천시가 상습침수구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않는 등 1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2천만원의 보조금을 삭감했다고 발표했다.

지적사항은 재난관리분야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낙찰차액 소진을 위한 설계변경, 재해예방사업의 과다 설계 및 부적정한 설계 변경, 안전검사 불합격 승강기 운행정지 미이행 등이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분야에서도 소방차량 보험과 관련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예정가격 산출 오류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을 적발하여 부당 지급한 사업비를 회수토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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