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TBN위클리교통이슈-세금안내도 불법차, 모르면 손해 보험사고건수요율제, 항공피해증가, 지하주차장 화재노출-20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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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TBN위클리교통이슈-세금안내도 불법차, 모르면 손해 보험사고건수요율제, 항공피해증가, 지하주차장 화재노출-20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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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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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 자동차관련 세금 연체에 의한 번호판 영치는

당연한데 불법자동차라는 표현은 부 적절하고

보험사고건수 요율제를 모르면 경미한 차사고

보험보상도 페널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고요.

또한 저가항공 이용률이 늘면서 피해도 급증되고

지하주차장은 화재 위험발생 위험에 노출됐다는 문제점을

준비했습니다.

 

Q : 경상남도에서도 10일까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있었는데 불법자동차는 좀 과장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불법운행자동차라 함은 등록했던 기업이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차만 운행되는 경우가

많죠.

실제 소유주가 없다는 의미는, 보험가입은 물론,

정기검사까지 받지 않는 사회적 문제 뿐 아니라

사고와 범죄 이용 위험수위가

아주 높은 무적 차로 보는 겁니다.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운행차는 교통범칙금은 물론

과태로 징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행을 차단시키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불법자동차라는 개념은 일종의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한 불법튜닝 일종이 주류를 이루지만

불법 HID같은 사고 파생요인에는 단속이 필요하죠.

그런데 자동차관련 세금을 연체시켰다고 해서

불법자동차로 정의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Q :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일정 수수료로를 서로주고 받는 전국 번호판 영치단속을 하고 있는데 불법차라는건 좀 심한표현이네요.

맞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불법자동차 정의에서, 지방세체납 조항을

추가시켰지만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하니까요.

2015년 단속된 198천대의 지방세 체납 영치도

이와 같은 맥락이고요.

결과적으로는 행정자치부의 불법 운행자동차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와 시행령 제14조인데

어쩌다 체납 분위기를 강조하다보니

불법자동차로 지목됐는지는 몰라도 아리송하고

경상남도는 징수에 더 적극적입니다.

 

Q : 법질서위반과태료 미납의 심각성과 범죄 악용소지가 큰 대포차 단속차원에서 18개 시,군이 참여한 영치조건이 어떻게되나요?

경상남도 역시 체납 지방세대상 32%가 자동차고

과태료에서도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번호판 영치와 압류차 공매로

236억 원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압류 차가 공매되는 영치규정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안 냈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에 속합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하인 경우와 과태료 미납이

1회일 때는 일정기간 납부 유예기간 주고 있죠.

그런데, 3개월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처분을 하고, 금액이 적으면 다른 재산까지

압류 처분한다는 강경책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Q : 번호판 부정발급은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이니 납부가 최선책이네요. 그런데 보험사고건수요율 피해 어떤 건가요?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라도 갱신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는 건데요.

3년 이내 보험 보상을 받으면 갱신 때 할증되는

사고건수 요율제를 몰라서 당한 소비자 피해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보험 계약 때 약정한 물적 사고 할증기준 이하금액을

보상받았더라도 보험처리 이력이 3년 안에

1번 이상인 경우면 할증되는 제도는 맞지만

가입자들이 잘 몰라서 발생되는 피해가 많다는 거죠.

2013년부터 20161분기까지 311건이 신청됐고,

1분기에는 지난해 두 배 이상 급증됐기 때문입니다.

 

Q : 차보험 피해구제 접수가 많다는 뜻은 결국 보상문제인데 새 차에 대한 감가보상을 알아서 지급하지않는 현실도문제아닌가요?

맞습니다. 영구장해인데도 한시장해라면서

보험금을 삭감시키는 과소산정이 가장 많았고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보상범위 제한도 24.8%나 됐으니까요.

이런 현실은 새 차 보상 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수리로 인한 차 가격하락부분 보상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자들의 보상권리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계약관련에서도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누락된

내용 불일치가 가장 많았으니까요.

가격을 비유할 때 명시하지 않거나

공지하지 않는 저가 경쟁도 허점인 만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 자동차보험도 모르면 손해지만 항공사를 선택할 때 운임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항공여객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요?

저비용항공사 취항에 노선 다양화 등으로

항공서비스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은 불만과 피해까지

비례적으로 증가되면서 매년 30%정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1분기는 지난해 보다 50% 이상 급증된

275건이 접수된 만큼 항공사 선택과 이용에서

운임조건은 필수 사항이 됐다는 거죠.

최근 6개월간의 소비자 피해 사례 중 58.1%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이고

이는 대형 항공사보다 1.5배 높은

비율이라고 밝혔습니다.

 

Q : 보험사처럼 항공화물을 볼보로 한 가격 경쟁도 심하죠. 그런데 안전하다고 믿는 지하 주차장이 오히려 화재에 취약하다고요?그렇습니다. 지하층 화재 건수도 연평균

1721건이나 되지만 4% 정도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된다고 하니까요.

화보협회 방재시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 화재하중,

그러니까 차체를 구성한 인화물질과 연료 양은

계속 증가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소방시설은 그대로다 보니,

화재위험 노출이 커졌다는 건데요.

결국 주된 가연물인 자동차의 화재하중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강화는 필수 관계라는 겁니다.

 

Q : 지하화재 정말 위험한데 실내 마감재까지 가연물량을 증가시킨 경량 플라스틱복합제로 바꿨으니 방화시설강화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지하층은 일단

외부 공기 유입조차 어려운 환경이죠.

이런 구조는 일반 공간에 비해 유독가스를

많이 발생시킬 뿐 아니라 정체시간 또한

높아서 지상층보다 치사율을 높게 합니다.실제 5년간 화재발생 현황에서 153명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이고요.

그런데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는 24년 전 기준인

1982년을 고수하는 상황이라 초기 진화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습식·건식 스프링클러보다

화재진압 효과성이 떨어지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지진에 무방비인 지하주차장도

적지 않은 만큼, 방재와 방진 진단은 물론

대책까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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