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BRAVO교통이슈-과태료미납 불법자동차, 차보험 태아보상없다-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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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BRAVO교통이슈-과태료미납 불법자동차, 차보험 태아보상없다-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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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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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가 한 달 동안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운행자동차와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선포했습니다.

8일은 행정자치부가 고액?상습 체납차 번호판 영치 전국단속을 실시하면서 체납도 불법자동차가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망한 태아는 보상받지 못하는 보험제도에 대해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 안녕하십니까?

 

Q : 국토교통부가 집중단속차원에서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등에 협조를 구했는데 불법운행자동차와 불법자동차 차이 어떤건가요?

.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운행자동차는

소유주가 불 분명할 뿐 더러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정기검사까지 받지 않는 등 위험수위가 아주 높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운행을 차단시켜야 하는 게 맞지만

불법자동차는 이와는 좀 다르죠.

법을 위반한 구조변경, 그러니까 불법튜닝이나

구조변경 등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야간 안전운행을 저해하거나 위협하는

불법 HID 같은 범주라면 단속하는 게 맞지만

자동차관련 세금을 연체시켰다고 해서

불법자동차로 정의하는 건 현행법과

대치되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Q : 세금을 못낸 상황이라면 정비부재 안전정도는 의심해 볼 수는 있겠지만, 불법차로 보는 건 지자체 세수의미 아닌가 싶어요?

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불법자동차 정의에서, 지방세체납 자동차라는

조항을 추가시켰지만 정확하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당한 겁니다.

31만 여대의 불법자동차 단속된 2015년의 경우도

무등록 15천대에 불법명의 35백대,

의무보험 미 가입 14천대와 달리, 198천대는

지방세 체납 영치였으니까요.

행정자치부의 불법 운행자동차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와 시행령 제14

범주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런데도 체납 강조 분위기가 어쩌다가

불법자동차로 지목됐는지 아리송합니다.

 

Q :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 발생과 운행 억제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적용을 받게 되나요?. 정리하자면,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또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운행도

1백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이는 아마도

체납에 의한 번호판 영치상태에서 운행하는 걸

지목한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도 엊그제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도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단속을 벌였으니까요.

 

Q : 고액이거나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것으로 보는 번호판 영치단속이 전국적으로 이뤄 진건데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 주로 고속도로 요금계산소와 도로

교차로 등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번 관할 경찰서합동 번호판 일제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이고, 영치 예고는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과태료 1회인 경우에 한 해, 일정기간

납부를 유예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영치 후 3개월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처분하고, 금액이 적을 경우는 다른 재산을

압류 처분하는 등의 행정재제를 병행한다고 합니다.

번호판 없는 운행과 불법번호판 부착은

1백만 원 이하 과태료지만 불법발급은 3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입니다.

 

Q : 사고비율 조견표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잘 모르면 갱신 때나 보상받을 때도 손해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종합보험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차가 보상받는 다는 개념에는

이미 납입된 보험료로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사고당시 상대차가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갱신할 때 상응하는 과실만큼 보험요율이

오르는 것 역시 당연하니, 한마디로

패널티를 안고 가는 겪이니까요.

게다가 3년 이내에 발생된 자차사고처리에서

소액이라도 보상 받았다면 사고건수 요율제에

적용이 됩니다.

과실 정도와 무관하던 보험료 할증비율도

기준이 되니, 앞으론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Q : 바뀐 제도를 몰랐거나, 설명을 듣지 못해 발생되는 보험사와 분쟁도 적지않은데 임산부는 보상받아도 태아는 못받는다면서요?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전교통방송 시청자께서 문의한

내용인데요.

새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가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을 때

뱃속 아기는 보상을 못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출생하지 않은 태아, 즉 육신이 없다면

완전한 생명체로 보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법 해석이기 때문이지만 일반인들로서는

정말 이해 안가는 무섭고 끔찍한 얘기죠.

다만 정신적 피해보상만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게다가 임산부는 좌석 띠를 착용 안 해도 된다는

도로교통법 예외규정과도 어긋난 판결도 있습니다.

법정은, 미 착용한 임산부에게 30%의 책임을

묻고 있으니, 임산부께서는 가급적 나들이를

자제하는 게 최선책이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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