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가 한 달 동안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운행자동차와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선포했습니다.
8일은 행정자치부가 고액?상습 체납차 번호판 영치 전국단속을 실시하면서 체납도 불법자동차가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망한 태아는 보상받지 못하는 보험제도에 대해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국토교통부가 집중단속차원에서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등에 협조를 구했는데 불법운행자동차와 불법자동차 차이 어떤건가요?
네.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운행자동차는
소유주가 불 분명할 뿐 더러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정기검사까지 받지 않는 등 위험수위가 아주 높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운행을 차단시켜야 하는 게 맞지만
불법자동차는 이와는 좀 다르죠.
법을 위반한 구조변경, 그러니까 불법튜닝이나
구조변경 등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야간 안전운행을 저해하거나 위협하는
불법 HID 같은 범주라면 단속하는 게 맞지만
자동차관련 세금을 연체시켰다고 해서
불법자동차로 정의하는 건 현행법과
대치되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Q : 세금을 못낸 상황이라면 정비부재 안전정도는 의심해 볼 수는 있겠지만, 불법차로 보는 건 지자체 세수의미 아닌가 싶어요?
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불법자동차 정의에서, 지방세체납 자동차라는
조항을 추가시켰지만 정확하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당한 겁니다.
31만 여대의 불법자동차 단속된 2015년의 경우도
무등록 1만 5천대에 불법명의 3천5백대,
의무보험 미 가입 1만 4천대와 달리, 19만 8천대는
지방세 체납 영치였으니까요.
행정자치부의 불법 운행자동차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와 시행령 제14조
범주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런데도 체납 강조 분위기가 어쩌다가
불법자동차로 지목됐는지 아리송합니다.
Q :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 발생과 운행 억제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적용을 받게 되나요?네. 정리하자면,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또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운행도
1백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이는 아마도
체납에 의한 번호판 영치상태에서 운행하는 걸
지목한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도 엊그제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도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단속을 벌였으니까요.
Q : 고액이거나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것으로 보는 번호판 영치단속이 전국적으로 이뤄 진건데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네. 주로 고속도로 요금계산소와 도로
교차로 등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번 관할 경찰서합동 번호판 일제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이고, 영치 예고는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과태료 1회인 경우에 한 해, 일정기간
납부를 유예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영치 후 3개월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처분하고, 금액이 적을 경우는 다른 재산을
압류 처분하는 등의 행정재제를 병행한다고 합니다.
번호판 없는 운행과 불법번호판 부착은
1백만 원 이하 과태료지만 불법발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입니다.
Q : 사고비율 조견표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잘 모르면 갱신 때나 보상받을 때도 손해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종합보험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차가 보상받는 다는 개념에는
이미 납입된 보험료로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사고당시 상대차가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갱신할 때 상응하는 과실만큼 보험요율이
오르는 것 역시 당연하니, 한마디로
패널티를 안고 가는 겪이니까요.
게다가 3년 이내에 발생된 자차사고처리에서
소액이라도 보상 받았다면 사고건수 요율제에
적용이 됩니다.
과실 정도와 무관하던 보험료 할증비율도
기준이 되니, 앞으론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Q : 바뀐 제도를 몰랐거나, 설명을 듣지 못해 발생되는 보험사와 분쟁도 적지않은데 임산부는 보상받아도 태아는 못받는다면서요?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전교통방송 시청자께서 문의한
내용인데요.
새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가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을 때
뱃속 아기는 보상을 못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출생하지 않은 태아, 즉 육신이 없다면
완전한 생명체로 보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법 해석이기 때문이지만 일반인들로서는
정말 이해 안가는 무섭고 끔찍한 얘기죠.
다만 정신적 피해보상만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게다가 임산부는 좌석 띠를 착용 안 해도 된다는
도로교통법 예외규정과도 어긋난 판결도 있습니다.
법정은, 미 착용한 임산부에게 30%의 책임을
묻고 있으니, 임산부께서는 가급적 나들이를
자제하는 게 최선책이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