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닛산 청문결과 및 닛산 캐시카이 행정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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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닛산 청문결과 및 닛산 캐시카이 행정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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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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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1.jpg 닛산.jpg

닛산 청문결과

 

2016526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닛산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당시 닛산 측에서는 한국닛산() 키쿠치 타케히코 사장, 닛산 본사 파워트레인 책임자 히라이 토시히로 상무 등 12명이 참석했다.

 

닛산 측은 흡기온도 35이상에서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 보호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닛산 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인증 시험기간인 20분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 작동시키지만, 30분 이후에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도 배출가스장치를 껐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임의설정에 해당한다.

 

* 임의설정 정의(제작자동차 인증고시 제2) :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실내인증시험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

 

<1> 캐시카이 및 차종 시험결과(실내 반복시험)

운전시간

외기온도

(A지점)

흡기온도

(B지점)

배출가스장치

작동

시동

22

22

캐시카이 : ON

차종 : ON

20

23

30

30

35

캐시카이 : OFF

차종 : ON

50

37

캐시카이 : OFF

차종 : ON

70

37

캐시카이 : OFF

차종 : ON

캐시카이 차량이 저온의 엔진배기온도(60km/h 미만의 저속주행)에서는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키고, 오히려 고온의 엔진배기온도(100km/h 이상의 고속주행)에서 배출가스장치를 가동(급가속 등의 경우에는 중단)한 것은 고온의 배기가스 때문에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켰다는 닛산 측의 주장과 배치된다.

 

<2> 엔진배기온도에 따른 배출가스장치 작동여부(도로)

외기온도

(A지점)

흡기온도

(B지점)

엔진배기온도

(C지점)

차속(km/h)

배출가스장치 작동

23

 

 

 

 

 

 

35이상

 

 

263

1020

OFF

315

2040

365

4060

35미만

 

 

335

6080

ON 또는 OFF

386

80100

"

465

100120

"

 

환경부, 닛산 캐시카이 행정처분

 

201667일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임의설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신차는 판매정지, 이미 판매된 차량(824)은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3.4억원) 부과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한국닛산()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한국닛산()와 한국닛산() 키쿠치 타케히코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대기환경보전법 제89)

    

이에 한국닛산측은 "한국에서 판매 된 캐시카이는 유로 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며, 작년에는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하여 적법하게 수입, 판매된 것"이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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