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위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16.7.1.부터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후 3개월
내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업면허 양수 전 신규교육을 받도록 인가조건을 변경하
여 시행한다.
따라서,’16.7.1.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신청서류를 관할 관청(자치구)에 제출할
경우,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미리 이수하고 그 교육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규 교육 이수시점을 변경하게 된 배경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령,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채 개인택시를 운행하
여, 각종 적발에 단속되어 사업면허를 취소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류보조금 카드 사용실태 모니터링이 강화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
조금 지급 규정을 잘 몰라 ‘사례 2#에서’처럼 적발되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경제적 불
이익까지 받는 사례도 빈번하다.
한편,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규교육 이수 확인필증에 1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그 기간 내 자유롭게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이 변경된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양완수 과장은 최근 5년간 개인택시면허 양수후 3개월 내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사람이 447명으로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를 변경하게 되었다
고 설명하면서,
“면허양수 전 교육수료 제도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관련 법령을 사전에 충분히 숙
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관련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이 한 건
도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계획이 있는 운수종사자가 적극적으로 양수
전 교육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교통뉴스 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