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 체납차량 및 대포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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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 체납차량 및 대포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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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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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6(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297명과 서울시·자치구 교

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3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70명 등 총 420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1견인차 25순찰대 31대 등 단속관련차량 총 107대를 집중 배치하

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서울시(38세금징수과)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해당 차량에 대한 검문과 견인공매 등에 이르기까지 상호 적극 협

력해오고 있다.

 

이번 3개 기관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

하여 실시하는 것으로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에 악용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량도 강제견인을 통해 시민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단속방법은 고정단속과 유동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는데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70명이 시?구 공무원 350명과 25개조를 편성하여 서울시내 전 지역에 걸쳐 

단속하면서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이동단속은 자치구별 관할 지역에서 3개 기관 단속인원이 번호판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

량에 합동 탑승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06만 여대로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30만 여대로

9.8%이며체납액은 총 727억 원이다.

 

이 번 합동단속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동시에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시민 준법의식 함양으로 선진교통질

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6년 번호판 영치대상인 30만 원 이상 자동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현황은 주정차위반

스전용차로위반의무보험미가입기타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영치대상 차량은 24,709

이며 체납액은 9,137백만 원이다(2016.4.30. 기준).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납

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91조의24와 제91조의27에 근거해 강

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서울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

을 강화하여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견인(410), 영치(27,056), 영치예고(27,526)하여 약

74억 원을 징수했다.

 

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체납차량 및 대포차 합동단속을 계기로 서울시?자치구와의 공조를 더욱 긴

밀히 하여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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