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차량 제원 미통보 관련 검찰고발 조치
상태바
벤츠 차량 제원 미통보 관련 검찰고발 조치
  • cartvnews
  • 승인 2016.03.29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jpg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여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 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S350d 4개차종 (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금년 1.27일부터 판매하였음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였고(2016.2.23), 국토교통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판매중지 명령(2016.2.29)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동시에, 위 차량에 대해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양 부처도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형사고발을 국토교통부에 일임키로 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3.29일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다.

-----------------------------------------------------------------------------

벤츠코리아() 위반사항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81(벌칙) :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91(벌칙) :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음·진동관리법 57(벌칙) :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산업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6(벌칙) :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교통뉴스 보도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