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 첨가제 불법,제조,유통 사전에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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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 첨가제 불법,제조,유통 사전에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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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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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 첨가제 불법,제조,유통 사전에 뿌리 뽑는다” from Cartvnews on Vimeo.

 

“자동차 연료 첨가제 불법,제조,유통 사전에 뿌리 뽑는다”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첨가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연료 첨가제 또한 중요하고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에 환경부는 자동차 연료 첨가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불법 제조 및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2013년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후

관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도·점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자료를 토대로 불법 제조·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는

필수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지역 내 약 1만 6000개소의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표본을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인터뷰> 곽성근 팀장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Q.자동차 연료 첨가제 점검 목적?

                Q.일반소비자들이 적합한 연료첨가제 확인방법?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발표에 따르면“적합한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CO) 8.5%, 질소산화물(NOx)

1.5%, 배출가스 총량 5.4%가 감소해 자동차의 성능 향상과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한 반면, 부적합 제품을 사용하면 자동차

후처리 장치(촉매) 등에 손상을 줘 차량 수명이 단축되고 일산화탄소 9.9%, 질소산화물 17.5%, 배출가스 총량 12.5%가

증가해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손지환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사
              Q. 불법 연료 첨가제를 사용하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첨가제 사후관리 제도는 올해부터 첨가제 제조·취급과정에서의 ‘적정 품질관리 요령’을 마련하고

단속에 앞서 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자가점검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판매업체 약 70개소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인터넷 점검을 실시해 불법 첨가제의 시장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며, 지

도 점검 결과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자는 관련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제조 공급

판매 중지명령도 병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올바른 연료 첨가제는 이렇게 제품 표지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번호가 표시되어있는데요. 자동차 연료 첨가제 점검 강화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통뉴스 이서영입니다.

 

첨부파일 : 2008년 황함량 매연저감장치손상관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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