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thern District of California)의 Charles Breyer(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한국시간으로 3월 25일 새벽 (현지시간 3월 24일 오전) 제4차 심리기일에서 원고들(차량소유자) 배상과 미연방 및 주 환경법규위반에 대한 최종합의안 협상에 대폭적인 진전(Substantial Progress)이 있어 한차례 더 시간을 줘서 4월 21일까지 최종합의안을 제출하라고 아래와 같이 명령하였다.
1. 지난 한달 동안에 ①원고들(차량소유자) 배상방안과 ②미 연방정부 주정부 법규위반 벌금 및 공기오염정화방안에 관하여 브라이어 판사가 임명한 합의추진관(Settlement Master) 로버트뮐러 전 FBI 국장의 개입 하에 VW·Audi 본사 Top Management, 원고변호사들, 미 연방환경청(EPA)·법무부, 캘리포니아주 환경청(CARB) 간에 대폭적인 진전(Substantial Progress)이 있었다.
2. 이와 같은 대폭적인 진전에 관하여 브라이어 판사는 로버트 뮐러 전 FBI 국장으로부터 3차례 보고받았고, 원·피고 변호사들, 미정부관계자들이 모두 이를 확인해줬기 때문에 최종합의안 제출시한을 4월 21일까지로 한차례 연장해준다.
3. 브라이어 판사는 최종합의안 진전상황에 관하여 앞으로 매주 한차례씩 로버트뮐러 전 FBI국장으로부터 주간보고(weekly report)를 받을 예정이다.
4. 만약 4월 21일에도 최종합의안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올해 여름에 브라이어판사 본인이 직접 심리하여 환경오염물질을 계속 내뿜고 다니고 있는 VW·Audi·Porsche 60만 대 차량들에 대하여 확인적, 집행적 그리고 형평적 구제방법(declaratory, injunctive and equitable relief)을 판결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이와 같은 경고는 4/21까지 최종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올해 여름 60만 대 차량들에 대하여 환불(Buy-back)명령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교통뉴스 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