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등에서 공회전 5분 이상하면 과태료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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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등에서 공회전 5분 이상하면 과태료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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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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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공회전제한지역 2,600여 곳에서 단속 실시

215~330/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단속과태료 5만 원 부과

긴급자동차(경찰?소방?구급차 등), 냉동·냉장차, 공사차량 등은 제외

  경기도.jpg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215일부터 330일까지 진행된다.

 

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4개소, 차고지 641개소, 주차장 1,917개소, 기타 8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600개소이다.

 

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기온도 영상 5미만 또는 영상 27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재영 도 기후대기과장은 단속과 처벌에 앞서 적극적 홍보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인체에 특히 유해한 초미세먼지의 약 86%가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되며,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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