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무인비행장치)비행에 관한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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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무인비행장치)비행에 관한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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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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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무인비행장치를 한 대 장만했다.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무인비행장치 비행절차

* 지방항공청별 관할지역 *

  •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 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 업무별 처리기관 연락처 *

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51-974-2147)
 제주제방항공청 안전운항과 (064-797-1743)
- 안전성인증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 (054-459-7394)
- 조종자증명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054-459-7414)
- 비행승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32-740-2153)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51-974-2154)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064-797-1745)
- 공역관련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032-740-2185)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051-974-2206)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 (064-797-1764)
- 국방부 :콜센터 1577-9090, 대표전화(교환실) 02-748-1111,
 수도방위사령부(서울 비행금지구역 허가 관련) 02-524-3413
 보안암호정책과(항공촬영 허가 관련) 02-748-2344

 

Q2취미용 무인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No (X)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에서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허가가 필요합니다.

 

Q3드론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에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No (X)사방, 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

 

Q4비행허가가 필요한 지역과 허가기관을 알려주세요.

 

가.아래 지역은 장치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기 전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9.3km)-비행금지구역(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원전 주변)-고도 150m 이상
나.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다. 허가기관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제권

구분관할기관연락처
1인 천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전화 : 032-740-2153 팩스 : 032-740-2159
2김 포
3양 양
4울 진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전화 : 051-974-2154 /팩스 : 051-971-1219
5울 산
6여 수
7정 석
8무 안
9제 주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전화 : 064-797-1745
팩스 : 064-797-1759
10광 주광주기지
(계획처)
전화 : 062-940-1110~1 / 팩스 : 062-941-8377
11사 천사천기지
(계획처)
전화 : 055-850-3111~4 / 팩스 : 055-850-3173
12김 해김해기지
(작전과)
전화 : 051-979-2300~1 / 팩스 : 051-979-3750
13원 주원주기지
(작전과)
전화 : 033-730-4221~2 / 팩스 : 033-747-7801
14수 원수원기지
(계획처)
전화 : 031-220-1014~5 / 팩스 : 031-220-1167
15대 구대구기지
(작전과)
전화 : 053-989-3211~2 / 팩스 : 064-747-8211
16서 울서울기지
(작전과)
전화 : 031-720-3230~3 / 팩스 : 031-720-4459
17예 천예천기지
(계획처)
전화 : 054-650-2017    / 팩스 : 054-650-5757
18청 주청주기지
(계획처)
전화 : 043-210-2111~2 / 팩스 : 043-210-3747
19강 릉강릉기지
(계획처)
전화 : 033-649-2021~2 / 팩스 : 033-649-3790
20충 주중원기지
(작전과)
전화 : 043-849-3084~5 / 팩스 : 043-849-5599
21해 미서산기지
(작전과)
전화 : 041-689-2020~3 / 팩스 : 041-689-4455
22성 무성무기지
(작전과)
전화 : 043-290-5230    / 팩스 : 043-297-0479
23포 항포항기지
(작전과)
전화 : 054-290-6322~3 / 팩스 : 054-291-9281
24목 포목포기지
(작전과)
전화 : 061-263-4330~1 /팩스 : 061-263-4754
25진 해진해기지
(군사시설보호과)
전화 : 055-549-4231~2 / 팩스 : 055-549-4785
26이 천항공작전사령부
(비행정보반)
 전화 : 031-634-2202 (교환) → 3665~6
E-MAIL : avncmd3685@army.mil.kr
(발송 후 유선연락)
27논 산
28속 초
29오 산미공군
오산기지
 전화 : 0505-784-4222 문의 후 신청
30군 산       군산기지 전화 :  063-470-4422 문의 후 신청
31평 택미육군 평택기지 전화 : 0503-353-7555 문의 후 신청

② 비행금지구역

구분관할기관연락처
P73
(서울 도심)
수도방위사령부
(화력과)
전화 : 02-524-3353, 3419, 3359
팩스 : 02-524-2205
P61A
(고리원전)
합동참모본부
(공중종심작전과)
전화 : 02-748-3435
팩스 : 02-796-0369
P62A
(월성원전)
P63A
(한빛원전)
P64A
(한울원전)
P65A
(원자력연구소)
P61B
(고리원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전화 : 051-974-2154
팩스 : 051-971-1219
P62B
(월성원전)
P63B
(한빛원전)
P64B
(한울원전)
P65B
(원자력연구소)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전화 : 032-740-2153
팩스 : 032-740-2159

※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전까지, 국토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별도)

 

Q5비행허가가 필요한 지역과 허가기관을 알려주세요. Yes (O)국토교통부와 (사)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을 다운받으면 전국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켓에서 “readytofly" 또는 ”드론협회“ 검색?설치 후 이용

 

Q6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마음대로 날릴 수 있다? No (X) 12kg 이하, 단순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법에 정하고 있고 조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3) 150m 이상의 고도→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스포츠 경기장,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 비행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수도권 드론 전용장소
Q7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마음대로 날릴 수 있다? No (X)시화, 양평 등 전국 각지에 총 18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최근 국토부, 국방부, 동호단체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내 4곳의 드론 전용 비행장소를 추가 지정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수도권 드론 전용장소 :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광나루, 별내 IC 인근 (비행장 문의 : 한국모형항공협회 ☎02-548-1961) ※ 주변 헬기장 등에서 헬기 운항이 있는 경우 드론을 날려서는 안됩니다.
Q8드론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Yes (O)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7일 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팩스(일반업체의 경우)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합니다. ※ 전화 : 02-748-2344, FAX : 02-796-0369 [확인 : 02-748-0543]※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Q9모든 지역 및 대상에 대하여 촬영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No (X)명백히 주요 국가/군사시설이 없는 곳으로서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은 국방부가 규제하지 않습니다. * 항공사진촬영이 금지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군사보안목표시설, 군사시설-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및 지역- 비행금지구역(공익 목적 등인 경우 제한적으로 허가 가능)
Q10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No (X)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먼저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Q11국내에서 무인비행장치로 사업을 할 수 있다? Yes (O)국내 항공법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구분하고, 비료나 농약살포 등의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의 측량 또는 탐사, 산림·공원의 관측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자본금, 인력, 보험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방항공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할 경우는 소속된 조종자가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여야 합니다.2014년 7월 15일부터는 개정 항공법이 발효되어,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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