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소송인단 규모 2000여명 달해
16일 폭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7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법무법인(유한)바른의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7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385명, 리스 사용자 48명, 중고차 30명 등 총 463명이다.
지금까지 7차례 누적 소송인단 규모는 1999명이며, 앞으로도 1주에 1차례씩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500여명이다.
[교통뉴스 강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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