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9월 부터 가스요금 4.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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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9월 부터 가스요금 4.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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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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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화요일 부터 가스요금 4.4% 인상
국민부담 고려해 인상요인의 50% 부분 반영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경감 필요서류 면제 등 절차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9월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승인요청에 대해 9월 1일 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4% 인상하는 수준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요금 산정시점의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요금인상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5월 이후 최근 유가의 하락분은 환율변동분과 함께 11월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원료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당초 9월 요금 인상요인은 대외환경 악화로 9%(소매요금 기준)에 이르렀으나,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요금 인상률을 4.4%로 최소화했었다.

산업부는 9월 요금 동결 시, 통상 가스사용량이 많아 요금 부담이 큰 동절기(11월 이후) 요금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동절기 국민부담 경감 취지에 보다 부합하고자 금번에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입원료비 변동분을 가격에 계속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가스공사의 누적결손금이 확대되어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9월 요금인상에 따라 전 용도 평균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기준)은 0.7191원/MJ 인상된 17.2356원/MJ로 조정되고, 소비자 물가는 약 0.08%p, 가구당 평균요금은 현재 대비 약 1,595원/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병행해 8.31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가스사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그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만 가능하던 신청을 주민센터까지 확대해 주민센터 이용이 잦은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신청?갱신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필요서류의 제출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가스요금 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해 경감자격 관리를 일원화하고, 경감 적용시점을 신청일 익월 1일에서 신청일 익일부터로 변경하여 혜택을 확대될 예정이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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