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미비 84%
가해 운전자 66% 보행자보호·신호규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대다수가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자가 발생한 스쿨존 43개소를 경찰청·교육청·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점검한 결과 적발된 443건 중 신호등·횡단보도·과속방지턱·안전표지판 미설치 등 안전시설 미비가 372건(84%)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건·부산 6건·경남 4건·광주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전체 교통사고 90건 중 55건인 61%로 가장 많았다.
가해 운전자의 법규위반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43%, 신호위반 23%,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1% 순으로 집계됐다.
안전처는 횡단보도·과속방지턱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390건 88%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시설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차로 구조개선 등 정비 기간이 많이 필요한 53건 12%에 대해서는 내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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