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주차 과태료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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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주차 과태료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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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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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앞' 주차 50만원 과태료, '안'보다 5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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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시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 많아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했다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나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실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히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내 주차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나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앞에 평행주차를 하던 비장애인들이 차라리 전용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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