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부터 좌석버스 청소년 현금 할인 최대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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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부터 좌석버스 청소년 현금 할인 최대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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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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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청소년이 좌석버스를 탈 때 현금을 내더라도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그간 교통카드로 낼 때만 할인해주던 청소년 요금을 현금으로 확대한 것이다.


경기도는 16일 도 버스운송조합과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현금 할인에 합의했다. 좌석형 버스, 직행좌석형 버스, 경기순환버스 등에 적용된다.


그간 좌석형 버스는 청소년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1780원을, 현금으로는 2100원을 각각 받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현금도 300원 할인된 1800원만 내면 된다. 경기순환버스는 교통카드 2080원, 현금 2700원이었으나 8월 1일 첫차부터 현금도 500원 할인된 2200원을 받는다.


이로 인한 버스업체의 손실은 연간 1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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