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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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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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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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10일~8월 20일, 도내 공회전제한지역 2,500여 곳에서 단속 실시

경기도가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도심 오존 농도 상승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된다. 

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3개소, 차고지 614개소, 주차장 1,865개소, 자동차극장 7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519개소이다. 

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재영 기후대기과장은 “현재 운행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전자제어 연료분사 방식으로 즉시 출발이 가능하므로 공회전이 불필요하다.”며,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므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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