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철도역 이용 후 버스, 택시 갈아타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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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철도역 이용 후 버스, 택시 갈아타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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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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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철도 이용객이 버스, 택시, 승용차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의 입지, 연계교통시설, 역사 내 이동 편의시설 등을 규정한 철도설계기준(연계교통시설설치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 외곽에 건설된 철도역의 경우 연계된 환승수단 및 시설 부족으로 인해, 철도 이용객이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심에 있는 철도역의 경우에도 긴 환승거리와 시간으로 인한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협소한 환승 공간 등으로 발생하는 철도역 인근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된 철도설계기준(연계교통시설설치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이 건설되는 철도역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도시 외곽에 철도역이 위치하는 경우 연계교통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다.

  둘째, 철도역을 이용수요, 고속철도 정차횟수, 배후권역의 인구 및 경제 규모와 철도역 입지특성 등에 따라 철도역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적합한 연계교통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하였다.
 

   * 버스·택시·승용차·렌터카 연계시설, 자전거 보관소, 이용자 편의시설(캐노피, 환승 쉘터), 연계교통정보시설
 
  셋째, 연계교통시설 - 역 출입구 - 역 승강장까지의 동선을 가급적 동일선상에 위치토록 접근동선을 단순화하여 환승거리를 기존역은 최대 300m, 신설역은 최대 180m로 제한하고,

   - 연계교통시설은 가능한 통합하여 역사 정면에 배치토록 하였으며,

   - 역 출입구에서 정류장까지 눈·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에 캐노피를, 버스·택시 승강장에는 쉘터를 설치토록 하였다.

  넷째, 역 출입구에서 역 승강장까지 최단거리로 배치하며 가급적 계단 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평면으로 연결토록 하였다.
 
 본 기준의 도입으로 문전수송(Door to door)이 곤란하다는 철도 이용의 근본적 한계를 완화함으로써, 철도 이용의 편리성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철도 이용 수요가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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