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안전관리체계, 국민체감형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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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안전관리체계, 국민체감형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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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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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사고 후 지난 1년간 항공, 철도, 도로교통, 시설물 등 분야별 안전대책 시행을 통해 국토교통 안전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안전)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13.7)와 삼성동 헬기사고(’13.11) 등으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된 우리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이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운영(‘13.7~10)을 통해 항공안전 전 분야를 점검하고, 항공안전종합대책과 헬기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한 결과, ‘14년 항공기 사고를 대폭 감소(’139‘143)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항공사 안전부문에서는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항공사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 22개의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헬기안전 부문에서는 헬기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도입과 악기상 시(시정 1.5km 미만) 운항제한 등 16개의 과제를 개선 조치하였다.

 

앞으로도 항공안전종합대책과 헬기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항공안전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항공안전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항공안전법제정, 안전취약분야의 사전 발굴·개선, 국제적 수준의 안전감독관 확보 등 정부의 현장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설립(‘17) 등 항공안전시설의 대폭 확충 및 인천·김포공항에 항공안전체험장을 설치(‘15.4)하여 일반국민들에게 비상대응요령을 교육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안전) 철도안전 지표는 철도사고 사망자수, KTX고장발생 건수가 ’12년 대비 ’14년에는 각각 39.2%, 42.3%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13년 대구역 열차충돌사고, ’14년 태백선 열차사고 등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5.1월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노후 시설개량 등을 위한 안전예산 증액(’136,139억원 ’146,043억원 ’157,884억원, 철도안전감독관 증원(515) 등 안전역량을 강화해 왔다.

 

앞으로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관제사에 대한 전문자격제를 도입하고, 기관사·관제사 등의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법제화 하는 한편,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스크린도어 설치·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차량분야는 고장빈발부품의 정비주기 단축, 교환주기 설정 등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로교통)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762명으로, 37년만('785,114)에 최초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5,000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는 ’14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의미있는 성과이다.

* 교통사고 사망자수 : ’125,392’135,092’144,762

 

국토교통부는 그간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 공익광고, 민관합동 캠페인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하였으며, 사고잦은 곳 개선 등 취약구간에 대한 정비와, 졸음쉼터 등 안전시설을 지속 확대 설치하고,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를 통해 상시적으로 도로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을 위해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강도 높은 리콜 등을 실시해 왔다.

* 리콜 실적 : ’1279’1388’14164

 

이와같은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이 개선되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 시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12년 기준) : 한국 2.4/ OECD 평균 1.1(영국 0.5, 미국1.3, 일본 0.7, 독일 0.7)

*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 한국 22% / 독일 97%, 영국 89%, 미국 74%, 일본 61%

 

앞으로 공익광고, 범정부 합동캠페인 등 보다 강도 높은 교통안전 홍보활동과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청, 국민안전처와 협력하여 생활도로구역, 노인보호구역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 매주 마지막 화요일 벨트데이로 지정 뒷좌석 안전띠 착용에 홍보 집중, 경북 상주에 이어 수도권에 제2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중(‘14.6~’16.5)

 

(시설물) 그간 시설물은 그 규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나누어 각각 1·2종 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1·2종 시설물은 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전문업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공공 관리주체 또는 지자체 공무원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체계로 안전관리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주무부처인 안전처와 협의하여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하여 대형시설물 뿐만 아니라 중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물을 점검·진단하는 업계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민간업체 실시한 점검·진단용역에 대한 부실여부 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영세 업체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시설안전공단을 통해 기술지원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뉴스 박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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