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꼭지에 설치된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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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에 설치된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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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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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1일부터 수도꼭지 이후 설치되는 음수기, 수용 자재 등 수도용 제품도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인증 대상 확대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101일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범위를 수도꼭지 이후 부착되는 수도용 제품으로 확대하고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공개했다.

 

이에 따라 수도꼭지 이후 부착되는 음수기, 절수기, , 밸브 등과 수를 공급하는 관, 밸브, 계량기, 열교환기, 수조, 펌프 등이 인증대상 품목에 새롭게 포함된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11526일부터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 2월 기준으로 1,587개 관련 제품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득했다.

 

번 인증대상에 포함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101까지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를 통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 과장은 음수기나 절수기 등 수도꼭지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수도용 제품 등을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돗물의 안전성이 높아졌다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계속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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