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산하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 공식출범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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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산하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 공식출범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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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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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가 24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정식 출범했다.

본인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보호받지 못하던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버스연합회 홍기훈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전세버스 지입기사들이 제도적 문제로 인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법 상태로 영업을 해 온 것에 대해 이제는 당당하게 협동조합으로 이동하여 안정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산권 확보, 전세버스 기사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국 전세버스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참여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선진국의 경우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캐나다, 미국의 경우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는 개별사업권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 용달, 콜밴, 개별화물은 이미 개별사업권을 부여받고 각종 불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지만, 전세버스만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전세버스 80%가 불법지입형태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연합회가 국토교통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산하로 등록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교통뉴스 박다니엘 기자]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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