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5일 국토교통부가 경유택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를 개정, 공포하면서 올해 9월부터 경유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15년 9월부터 경유택시(유로6)에 버스 및 화물차 수준(345.54원/L)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며 연간 전환대수를 최대 1만대로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수십 년간 단일 연료로 사용하던 LPG 이외 경유도 택시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유종간 경쟁을 통해 가격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자체나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문제를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히거나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액화석유가스(LPG) 택시보다 ‘질소산화물’을 29배 더 발생시킨다고 알려져있으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초미세먼지와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도 함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경유택시 도입으로 인한 환경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배출가스보증기간 확대와 정밀검사 주기강화 등 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올해 4월 범부처 기후변화대응 TF를 구성해 감축목표 설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 감축목표(안)을 작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늦어도 9월말까지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