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 알리는 민간사절 활동할 외국인관광택시 운전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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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 알리는 민간사절 활동할 외국인관광택시 운전자 모집
  • carnews
  • 승인 2015.01.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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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중에 영어?일어 등 외국어 회화가 가능하며 서울을 찾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관광택시 운전자를 1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격조건은 현재 서울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응시일을 기준으로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에 의한 10대 중과실 사고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영어?일어?중국어, 3개 외국어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2~3개 언어를 동시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중국어는 단독으로 응시할 수 없다.


외국인 관광택시를 운행하기를 원하는 운수종사자는 1월 28일 까지 이메일이나 팩스로 원서 접수하면 되고, 2월3일~5일 사이에 구술 및 인성면접에 응시해야 한다. 면접 통과는 2월 13일에 개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면접 통과자를 대상으로 2월 25일~26일 양일 간 기본교육을 실시하며, 3월 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원서는 팩스(02-2063-3542) 및 이메일(tso@tothepp.com)로 접수하면 되고, 응시지원서 등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관광택시 홈페이지(www.intltaxi.co.kr)를 통해서 확인가능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02-3665-3540로 연락하면 된다.


면접에서는 응시한 외국어로 면접관과 날씨?요금?관광?음식?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10분 내외로 대화하면서 외국어 능력을 평가받게 되며, 동시에 서울에 대한 이해와 자질?서비스 마인드 등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택시 기사로 선발되어 운행하게 되면 인천 및 김포공항에서는 일반 택시와 다르게 별도 배차를 받고, 관광택시 특성이 반영된 택시 요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외국인이 탑승할 경우에는 일반 택시요금보다 20% 할증이 가능하며, 정액요금제(서울시↔인천공항 운행 시) 및 대절요금제를 적용하여 상황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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