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찜질기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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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찜질기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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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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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찜질기, 전기카펫, 직류전원장치 등 223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전기찜질기(4개), 전기카펫(1개), 전기온수매트(2개), 직류전원장치(7개) 등 14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어 결함보상(리콜)을 명령했다.


 결함보상(리콜)조치한 14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별 상세 결함내용은 붙임 참조)


전기찜질기 4개 제품은 찜질기의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다.


 전기카펫 1개 제품 및 전기온수매트 2개 제품은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신체가 접촉하면 감전의 우려가 있거나 취침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우려가 있다.
 
직류전원장치 7개 제품은 전류퓨즈, 변압장치(트랜스포머) 등 주요 부품이 인증을 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돼 감전과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결함보상(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함보상(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이번 결함보상(리콜)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 교환 등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도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 발견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 찜질기와 전기카펫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말 것, 핀이나 바늘로 제품을 찌르지 말 것, 젖었을 시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한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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