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HCFC(오존층파괴 특정물질)사용 감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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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HCFC(오존층파괴 특정물질)사용 감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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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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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HCFC(오존층파괴 특정물질)사용 감축 시작

- 특정물질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 공고 및 제조?수입허가 세부사항 확정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13년부터 오존층 파괴하는 특정물질인 HCFC 사용 감축을 시작하게 된다.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란 UN 중심으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소비를 규제하기 위해 ‘87년 채택, ‘89년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92년에 가입했었다.

의정서상 오존층 파괴물질의 종류별 감축 일정(개도국)을 보면 우리나라는 `10년 1차 특정물질(CFC, 할론 등) 감축을 완료하였으며, `13년부터 2차 특정물질(HCFC류) 감축을 시작하여 `40년에 전폐해야 한다. 규제물질인 염화불화탄소(HCFC : -HCFC-22, 141B, 142B, 123, 124, 225ca)는 에어컨 등의 냉매(51%), 단열재의 발포제(44%), 반도체?정밀기계 등의 세정제(3%), 소화설비의 소화제(1%)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특정물질(HCFC) 사용을 원활히 감축하기 위하여 특정물질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를 설정하고 지난‘19일(금), 제48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지식경제부, 환경부, 산?학?연 전문가 참석) 를 개최하고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허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정하였다.

먼저, 특정물질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는 효율적인 감축을 위하여 과거의 특정물질 감축경험 및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연도별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시장에 적극적인 감축 메시지를 전달하여 산업계가 대체물질 사용 확대 등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특정물질 감축으로 인한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시설대체자금 융자사업을 확대하고, 특정물질 대체전환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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