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제조업 혁신 3.0 현장행보 이어가
상태바
산업부 장관, 제조업 혁신 3.0 현장행보 이어가
  • carnews
  • 승인 2015.01.16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월 16일 10:00 ‘융합 안전모*’라는 혁신제품 개발기업(KMW사)을 방문해, 융합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저해하는 현장애로 등을 청취하고, 관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 융합 안전모 : 무선통신·센서?조명 등 작업 시 필요한 기기들을 기본 안전모에 일체화시켜 작업자의 작업능률 및 안전도를 향상시키는 융복합 제품으로서, 낙하물 충격시 안전모의 센서가 착용자에게 “괜찮으십니까”를 3∼4회 음성문의하고, 착용자의 답변이 없을 경우 주변사람의 안전모 및 관리소에 사고발생을 자동 통보


 윤장관의 현장방문은 올해 제조업 혁신 3.0의 조속한 성과창출을 위한 현장애로 점검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성 혁신기업(갑산메탈)’ 방문(1. 11.)에 이은 두 번째 현장행보다.


한편, KMW사가 개발한 융합 안전모는 일반 안전모에 통신, 조명, 충격센서 등을 결합한 혁신적 융합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전모 안전기준 및 요건*에 맞지 않아 그간 시장출시가 불가능했던 대표적 애로 사례다.

   * ‘보호구 의무안전고시(안전보건공단)’는 ①안전모 무게가 440g 미만일 것, ② 모체에 구멍이 없을 것을 요구하나, KMW의 이 제품은 센서 등 부착을 위해 구멍을 뚫고, 규정된 무게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융합애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동 제품사례를 파악해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산업융합촉진법상 ‘적합성 인증’ 제도를 이 제품에 적용해, ‘14년 10월 ‘융합 안전모’의 시장출시가 법적으로 가능토록 지원했다.


  <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산업융합촉진법 / 산업부) >

?(요건) 개별 법령상 허가 등 기준이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융합신제품

?(심사) 제품 인허가 소관부처는 소속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인증기준 마련, 시험?검사 등 실시

?(인증) 안전성 등 검증 후, 문제가 없는 경우 6개월 범위(Fast-track)내 인증 부여

(인증 획득시 개별 법령에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


한편, 윤장관은 올해는 제조업 혁신 3.0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해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인허가 규제 등이 융합 신제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산업융합촉진법이 융합 신시장 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 제3의 적합성 인증(Fast-track 인증) 등 융합제품 성공사례가 보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산업융합촉진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산업융합촉진법의 시범사업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 시범사업 추진근거 : 허가 등이 있기 前 산업융합 신제품 및  관련 기술의 효용 또는 위해(危害) 등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 (융합법 제23조제1항)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등 13대 산업엔진과 같은 융합 신제품의 개발단계부터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시장성 등을 미리 검증하고, 안전 우려 등으로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년내 상용화될 틸트로터 무인기*의 안전성 테스트 등을 위해 내년 중 고흥항공센터 등 비행시험 인프라를 활용하여  무인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준비계획 : 함상 이착륙 기술, 통신거리 확대 등 기술개발 (‘15년)
                    시범운용 무인기 개발 (‘16년 상반기)
                     비행허가, 주파수 허가 등 관계부처 협의 (‘16년)
                    고흥항공센터 및 海上 시험 비행 (’16년 하반기)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도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제한적 범위에서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준비계획 : 예타 검토 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시험주행 인프라 구축(‘15~`17)
                   일반도로 시험주행 사업참여 지자체 공모 선정 (‘16)
                   자율주행자동차 일반도로 시험주행 (‘17년 말) (잠정)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jp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