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제12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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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제12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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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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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는 10.26(금)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안),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해제(안) 및 2단계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제1호 안건으로, 조선해양플랜트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부산시 강서구 일원 등 14.1k㎡를 특구로 지정하는「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12.5,9, 비상경제대책회의 안건)의 후속조치로, 부산을 조선해양플랜트*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며, 경남ㆍ울산 등과 연계ㆍ협력을 통해 동남권*내 해양플랜트 산업및 유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ㆍ첨단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덕특구의 신동?둔곡지구가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과학벨트법*에 따라 과학벨트 개발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대덕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제3호 안건)을 의결하였다.

 

  과학-비즈니스-정주여건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벨트의 개발 청사진이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홍석우 지경부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R&D 성과가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기술사업화 선순환 산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혁신의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비즈니스의 융합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상생 협력을 당부”하였다.

 

지경부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의 후속조치로, 제2차 특구육성종합계획(‘11.1월 확정, ’11∼‘15년까지 법정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부산연구개발특구 육성, 과학벨트와 연계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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