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337회 무역위원회 개최
상태바
산업통상자원부, 제337회 무역위원회 개최
  • carnews
  • 승인 2014.12.24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역위원회(위원장 : 홍순직)는 ’14.12.23(화), 제337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9.07~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하여 부과하기로 최종 긍정판정하고, 『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원심)』건과『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2차재심)』건에 대해서는 각각 최종 부정판정하였다.


또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해서는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예비판정을 하였으며,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티셔츠, 선글라스 2개 품목의 생산기업에 대해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무역위원회는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스, 한보요업(주)와 성일요업(주)(이하 “요청인”)가 요청한『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에 대하여,

    * 용도 : 건축물의 외벽,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향후 3년간 9.07%∼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 원심 덤핑방지조치기간 및 관세율 : 5년(’05.12.30.~’10.12.29. 3.51%~29.41%)
     재심 덤핑방지조치기간 및 관세율 : 3년(’11.7.20~’14.7.19. 9.14%~29.41%)


이번 연장조치로, 저가의 수입산 도자기질 타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타일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자기질 타일의 국내시장규모(’13년)는 약 1,012,446톤 수준으로, 국내생산품이 25.3%, 중국산 물품이 63.0%, 기타국산 물품이 11.7%를 차지함.


무역위원회는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다.

    * 조사개시 공고일: ‘14.2.28.


2.『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POY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원심)』및『대만 및 중국산 PO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2차재심)』에 대한 최종판정 개요


무역위원회는 (주)티케이케미칼 및 (주)성안합섬이 신청한『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원심)』에 대한 덤핑조사 신규 신청건과『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2차재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신청건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POY』및『대만 및 중국산 POY』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다고 최종판정하였다.


3.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무역위원회는 현대제철(주)와 동국제강(주)(이하 ‘신청인’)가 신청한『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조사의 예비판정에서, 중국산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잠정덤핑률 : 17.69~32.72%)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조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인 H형강은 고층빌딩, 공장, 창고, 격납고,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철골 아파트, 학교, 상가, 지하철, 교량 등의 기초용 말뚝 등으로 사용되는 건설자재로 국내시장규모는 약 2조 2,500억원 수준(’13년 기준)이며, 이중 국내산이 약 70%내외, 중국산이 약 30%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신청인은 중국산 H형강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 H형강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4.5.30일 덤핑조사를 신청하였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15.3월경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 할 예정이다.


4. 티셔츠, 선글라스 생산기업에 대해 FTA로 인한 무역피해 인정


무역위원회는 티셔츠 및 선글라스를 생산하는 2개 기업에 대해 FTA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매출 및 생산이 감소하는 무역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하였다.

    * ASEAN산 티셔츠 수입금액(천$) : (’13상) 67,812 → (’14상) 71,189, 5.0% 증가
    * EU산 선글라스 수입수량(천개) : (’12하) 402 → (’13하) 508, 26.3%증가
                              
이들 기업은「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저리융자,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jp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