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에 정부 3.0 도입, 장애인차량번호등록…민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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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에 정부 3.0 도입, 장애인차량번호등록…민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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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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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과의 소통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정부3.0 정부운영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차가 톨게이트를 무단 통과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전국의 장애인 차량번호를 등록했으며 그 결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50% 이상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에 따라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요금을 면제받는 장애인 차량은 월 10만대 수준이다.


그 동안은 장애인 차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가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게 되면 장애인 차 식별이 불가해 일반 차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분류됐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장애인표지판과 장애인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등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에 공단은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고지서 발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알아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한 번에 일이 해결되는 시스템 등의 정부 3.0 내용을 혼잡통향료 징수시스템에 접목했다.
 
서울시설공단은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등 타 기관에 정보공유를 요청하였고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끝에 2014년에 총 1,522,573대에 달하는 장애인 차 등록을 모두 마쳤다.

 
공단이 전국의 장애인 차량번호를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에 반영한 뒤에는 월 평균 과태료 이의신청 건수가 기존 35건에서 17건으로 5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오성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용자 편익이 높아졌다또한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12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서울특별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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