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판결을 무시하면서 끝까지 무보상에 최선 다하는 기아자동차 (카니발2)
상태바
법 판결을 무시하면서 끝까지 무보상에 최선 다하는 기아자동차 (카니발2)
  • carnews
  • 승인 2012.10.05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아자동차가 카니발 3열 커튼 에어백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30만원 배상 판결을 받자 판결에 몇 가지 위법성이 있다며 유명 법무법인의 변호사 5명을 변호인으로 내세워 항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1심의 10배 금액인 3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변협의 공익 소송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5만원부터 115만원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는 항소하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깨고 역시 항소하였습니다.
마침 항소심 소송 대표를 맡아 주실 분이 없어서 고심하고 있었는데, 기아자동차의 항소로 자연스럽게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피해 소비자들에게는 30만원도 못 주겠다고, 한 푼이라도 덜 주겠다고, 유명 법무법인의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최선을 다하는 기아자동차입니다.

여러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기아자동차를 여러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