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3열 에어백 허위과장광고 사건 (카니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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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3열 에어백 허위과장광고 사건 (카니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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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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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미 문제가 터진지 1년 반이나 지난 기아자동차 카니발 3열 에어백 허위과장광고 사건과 관련하여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한다고 했지만 산적한 업무와 넘치는 업무로 인하여 이 정도밖에 안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1. 검찰 고발
2011.05.17 기아자동차 및 2011년 3월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던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 등 6명의 전직 대표이사와 국내영업본부장들 다수 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허위과장광고 및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사기판매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장은 물론, 5번의 참고서류, 54가지 증거서류 등 총 171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고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고, 밤 9시가 넘어 검찰청에서 나오기도 하고, 현대/기아자동차 6명의 직원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영상녹화 대질신문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기판매 부분은 고발 후 1년도 넘은 2012.05.31. 무혐의 처분으로 끝이 났습니다.
담당 검사도 “의도적 허위과장광고라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허위과장광고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고발장에 “저희 연맹이 지금까지 경찰,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고발한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번에도 기아자동차는 틀림없이 본 사기 판매 사건에 대하여 대기업답게(?) 여러 부서끼리 서로 책임을 미루며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여러 부서끼리 책임회피와 거짓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고발장에 “혹시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느 특정 부서의 어느 특정 직원이 자신의 실수였다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처하고 나설 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역시나 검찰 수사에서 "국내상품팀의 일개 대리(김모)의 실수로 수 년 간 허위과장광고가 이루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자동차의 수 많은 부서를 거론하며 내부자 외에는 진위 여부를 알 수도 없는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검사에게 열심히(?) 설명하며(거짓말 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부장 직급의 현대/기아자동차 법무팀의 민모 법무팀장은 검사가 몇 달씩 부르는데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김모 대리에게 “언론이나 소비자 누구도 김모 대리의 실수였다는 말을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게 오합지졸이지 회사냐고 할 것이다.“라고 하자 “맞다. 조직은 커지고, 차량 판매는 늘어나고, 새 차는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외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차량 판매가 늘어나고 조직이 커지면 기아자동차처럼 오합지졸이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아자동차는 오합지졸이라고 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허위과장광고 신고
1~3열에 커튼에어백을 기본 장착했다는 허위과장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조 제1항”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 제9조 제1항“은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최소 20억 여원)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17조 제1항”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주장한 판매 댓수 3,250대로 계산한 추정 매출액 99,141,250,000원의 2% 과징금은 1,982,825,000원임.)

 

“법 제10조 1항”에서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10조 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과장광고는 고의 과실 여부에 관계 없이 처벌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워원회(이하 공정위)에도 2011.06.09 기아자동차를 허위과장광고로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1.06.30 공정위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2011.07.12 추가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허위과장광고는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주어져 있어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커다란 맹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공정위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이용하여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차제에 국회에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도 요구할 예정이며, 공정위도 고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은 고사하고, 과태료 처분도 안 하고, 2011.09.05. 기아자동차에 1쪽짜리 경고장만 발행했는데, 그 경고문의 내용이 가히 가관입니다.
현재 상세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있지만, 공정위 경고장의 내용을 보면 마치 초등학생들에게 “참~ 잘했어요!”라고 칭찬하는 듯한 인상이 들고, 경고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공정위가 기아자동차에 면죄부를 발행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우리 연맹에서 과거 공정위에 신고했던 다른 사건처럼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비록 1쪽짜리 서류로 경고라도 했으니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 법원 판결
여러 분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대한변협에서 공익소송1호로 선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2012.09.17. 승소하였고, 25만원부터 115만원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오모 피해자(변호사)께서는 개인적으로 2011.04.18. 제소하여 2012.01.30. 3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모님은 항소하셨는데, 어이없게도 피해자들에게 65만원을 배상하겠다던 기아자동차 역시 1심 판결이 위법하다며 30만원도 못 주겠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오모님은 3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2012.08.31 “피고 기아자동차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04.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기아자동차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 항소 추진
연맹에서 아직 변협에서 진행한 공익소송의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배상액이 왜 원고마다 다른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에 따라서 배상액이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소를 제기한 자가 변호사냐 일반인이냐에 따라 판결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300만원의 항소심 판례는 피해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판례이기 때문에 항소를 추진하려는데 변협에서는 공익소송 대상이 많고 일단 승소했기 때문에 기아자동차가 항소하지 않는 한 항소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 기아자동차가 항소했다가 300만원 배상 판례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기아자동차가 섣불리 먼저 항소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은 연맹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미 연맹에서 검찰과 법원의 숱한 사건 진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게다가 이미 검찰 수사나 법원 심리에서 사건의 실체는 다 드러난 사건이고, 300만원 승소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변론할 필요는 거의 없을 듯 합니다.

 

여러 분께서는 약 15,000원의 인지대와 송달료 약 73,440원 (3,060원 * 12회분 * 2명) 정도만 부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달료는 선납하지만 항소 참가 인원으로 나누어 배분하며, 소송 종료 후 실제 송달료를 제외하고는 환급 받게 됩니다.
당연히 변호사 비용 및 승소 사례금 등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연맹은 변호사가 아니라서 직접 원고석에 출석하여 소송 대리를 할 법적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분 중 한 분이 소송 대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소송 대표께서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법원에 1번 정도는 출석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소송 대표 분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연맹에서 부담하고 모든 서류도 연맹에서 준비합니다.
다른 번거로운 일은 없을 것이니 소송 대표로 1번 정도 서초동 법원에 출석하는 수고를 해 주실 분께서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부탁 말씀
1년이 넘도록 무진 애를 썼지만 대기업 기아자동차는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벽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일과성으로 기사화 하는 것 정도에는 신경도 안 쓰는 기아자동차입니다.
대다수 여러 분께서 돈 보다는 기아자동차의 사악함에 분노하여 변협 소송에 참가하시거나, 연맹에 진술서를 보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번에도 좀 번거로우시거나 또는 지인에게 차량을 구입한 관계로 별로 내키지 않으시더라도 항소에 참여하여 주셔서 기아자동차의 만행에 일침을 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기아자동차에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고, 변협 소송에도 참가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오래도록 아주 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향후 계획
아직까지 보상 안 받으신 분들의 300만원 배상 소송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포함 2~3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검찰과 법원에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거짓말한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며 기아자동차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과 한국 소비자들 차별 실태를 정리하여 언론 보도를 추진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감사원에 고발할 지 검찰에 고발할지 검토하여 고발하고,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도 추진할 것입니다.

상위법을 무시하고 과징금 대신 경고 처분에 그친 공정위에는 공개 질의서를 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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