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환경공단, 제2차 통합환경관리제도 국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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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공단, 제2차 통합환경관리제도 국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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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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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10개 환경학회연합과 공동 주관하여 ‘제2차 통합환경관리제도 국제워크숍’을 24일 서울 강남구 라마다서울호텔에서 개최한다.

  ※ 환경학회연합 : 대한환경공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환경분석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이번 워크숍은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201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6개 법령에 9개로 분산·중복된 환경오염시설의 인·허가를 통합하여 간소화 하는 제도이다. 

   ※ 9개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 설치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허가검토 과정의 전문성 보완과 기술진단 중심의 통합지도·점검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부적정한 운영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에 따라 허가사항을 5년에서 8년 주기로 보완하여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최적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실제 운영사례와 세부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하랄트 쉔베르거 전 유럽연합통합환경관리사무국 국장을 비롯하여 독일, 영국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추진상황과 제도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비결에 대해 발표한다.


기업, 경제단체, 학계, 전문기관, 비정부기구 등 각계에서도 2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방향과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등을 논의한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1971년 도입된 현행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과학기술 발전이나 여건변화에도 최초 허가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어 기업의 신기술 활용을 이끄는데 한계가 있다”며 “매체통합의 환경관리제도로 전환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기반으로 환경을 통합관리하여 오염수준을 총체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과학적 시설관리와 점검은 기업의 우수한 환경기술 적용을 유도함으로써 환경기술 시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환경이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환경부로고.jpg 한국환경공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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