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식부재가 부른 고속도로 인명사고(20120818 김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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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부재가 부른 고속도로 인명사고(20120818 김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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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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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교통사고 참변은, 안전의식 부재가 부르는 인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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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을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153㎞ 지점에서 1차로에서 안전의식 부재에 의한 인재가 또 발생했다.

고귀한 생명을 앗아 가게 한 어처구니없는 이 참변은 뒤 따르던 후속 차 운전자가 도로에 서 있던 앞차 운전자를 미처 보지 못해 충돌하는 애석한 사고였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인위적 사고원인 역시 숨진 SM5 승용차와  투싼을 몰던 이모씨 간에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격이 급한 SM5 운전자가 이성을 잃고, 멈춰서는 안 될 고속도로 한 가운데, 그 것도 가장 위험한 1차로에 차를 세웠던 것이 바로 인재의 원인이자 시작이었고 결국 하차가 화근을 불러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흥분한 운전자에 의해 추정되는 이번 사고도 역시, 자신이 어디에 서 있고, 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를 잊은 채 승강이를 벌였던 거고, 이런 전방상황을 알 수 없는 오피러스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도 고속차선으로 불리는 1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달리다 미처 전방상황에 대비 못해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킨 가해자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고속주행이라는 속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절명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깊게 생각해 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시비유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를 따지기 전에 성급함과 조급성 같은 순간적 방심이 도로에서는 얼마나 위험하고 안전을 태만케 하는 무모함 같은 각종 요인은 또 어떤 최후 결과를 빚고 있는가를.....

이후에는 그 누구라도 이런 인위적 사고유발 원인을 두 번 다시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각성하는 자세와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전방 상황을 알 수 없게 하는 도로형태 등을 비롯해서 안전과 연관된 여러 근본적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행속도에 자전거 운행속도를 더 하더라도 시속 40km 정도의 인지력과 판단능력에 적응돼 왔기에, 주변의 지그재그 추월이나 과속 등과 같은 난폭운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심성이 더욱 필요한데도 대부분이 속도에 적응한 것으로 착각하는 비슷한 사고들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예측운전의 말로는 추락하는 곡예사 실수처럼, 도로에서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깜빡 깜빡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유발될지 모르는 도로상에서 이런 곡예운전을 즐기는 부류가 줄지 않는 것 같다.

특히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한가한 새벽 시간대에 굉음을 내며 앞서니 뒤서니 하면서 난폭추월을 일삼다가 사고를 일으킨 흔적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어서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

한편 생각하면 정부가 공도에서 이런 모험을 하게 방치하기 보다는 교육장과 주행트랙을 마련하고 제공한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 까도 싶다.

주변을 보면, 전후는 물론 좌우측 차량이나 또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과 연관돼 피해를 보고 있고 도처에서 이런 유형과 사례들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하자는 뜻이다.

어찌보면, 순간 발생이라 가해와 피해 구별도 어렵고 또 그 누구도 예외 대상일 수가 없는 데도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막연함과 깊은 망각의 늪에 빠져 있는 듯하다.

매일 보는 거울처럼 안전의식을 비춰보지 않더라도 적어도 가끔은 꺼내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봐야 하는 데도 망각이라는 틀에 아주 꼭꼭 가둬 놓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환자의 권리와 보호 의무를 선서한 히포크라테스 선언처럼 운전자 역시 안전 운행 상기차원에서 핸들을 잡는 순간 면허취득 때 가졌던 의식을 살리는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것이다.

이는 어떠한 상황이든 신호등과 차선, 속도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이와 아울러 갑작스런 고장으로 차가 멈춰 섰을 때의 판단 역시 이미 후미차량에 충격당할 위험성에 노출된 아찔함을 깨닫고 빠른 안전대응과 대처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이와 관련된 대응 매뉴얼도 없고 또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교육도 없다.

만일 고장이 아닌 사고라면, 당연히 대처할 능력을 더 상실시킬 심각성이 더 큰데도 아직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는 물론 준비마저 없다는 것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 판단이다.

게다가 후속 차량에 이런 전방상황을 알리는 역할로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의무실행 장치마저 상황에 따라서는 더 위험할 수 있기에 더 그렇다는 인식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

운전자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된 고장표지판 설치의무 또한 도로  형상이나 차량들의 주행속도는 물론 교통상황에 따라서는 적정 거리로 표지판을 옮기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미 쪽이 언덕을 이루고 있거나 급커브라서 뒤 따라 오는 차량 위치 확인이 어려울 때도 최소한 100m를 걸어가서 표지판을 세운다는 자체가 위험소지를 더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지만 특히 야간에는 200m까지 걸어가서 설치한다는 것은 위험수위를 더 높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현실적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칠 흑 같은 암흑 속에서 꼼짝 않는 차량을 안전하게 피양 시키는 것 이상으로 후미차량에게 이런 고장이나 사고 사실을 빨리 알려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도 막상 당하게 되면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문제에 닥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주간에는 후방 100m, 야간에는 200m 지점에 반드시 설치하는 규정과 운전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돼 있을 뿐 천차만별적인 발생유형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고장표지판 설치 목적이나 역할은 두 가지로 분석하고 이해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후미차량 전조등에 비춰야만 발광하는 삼각대를 주변이 환한 낮에는 고장이나 사고 차량으로부터 주행 방향 후미 쪽 100m, 야간에는 두 배로 늘린 200m 지점에 설치토록 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낮에는 뒤 따르던 차량에게 삼각형 판을 미리 확인시켜서 피하거나 안전하게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했고, 반대로 밤에는 전조등에 반사되는 삼각표시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졸음운전이나 전방주시 태만과 같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호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고장이나 사고차량을 빨리 안전하게 갓길로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지판 설치 목적에는 가급적 후방 200m 지점 이상의 위치에 세울수록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양면성 논리가 분명 포함돼 있다.

갓길 주행은 불법인데, 왜 차를 옮기고도 위험스럽게 200m까지 걸어가서 설치하고, 회수해야 하는 가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는 설치만 강조하는 규정이라면 그 필요성과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인 만큼 도로변에서는 그 어디서도 안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안전지역으로 차를 옮기고 견인차를 기다리는 조치를 이행했더라도 졸음이나 전방주시 태만차가 갓길에 걸쳐 돌진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져버릴 수 없기에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고장표지판을 보지 못한채 200m 지점까지 돌진한 차량이 있다면 먼저 표지판과 충격해서 운전자에게 위험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신호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예로 야간 운행이 잦은 대형 화물차량이 고장차량을 보호하던 고속도로 순찰차량을 희생시키고, 또 후방 안전조치 없이 경광등 불빛 하나만 믿고 구난작업 하던 견인차를 덮치는 대형 사고들이 왜 고속도로에서 발생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고장표지판 사용 활성화와 출고차량 무상 공급을 이끌어 내는 데 앞장 서 온 필자의견을 정리하면, 3개 정도 휴대할 수 있는 불꽃 신호탄을 휴대하고 있다가 고장으로 멈춰 섰다면 즉시 점화시켜서 후방으로 최대한 멀리 던져서 불꽃과 연기로 응급신호를 준 다음 주변상황에 맞는 신속한 처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나 관련 부처도 “교통사고” 절반 줄이는 방법에 대해 그 동안은, 구태의연한 교육과 홍보가 아니었나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아울러 선진대열에 앞선 현실적 대처방안을 찾아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진 형 교육 시스템의 제공과 확보, 전파도 좋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긴급하게 강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우선 확인하고 선결해 나가는, 다시 말해 한 발 더 앞선 실효책이 더 중요한 만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타인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감과 자신의 안위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항상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항시 방관, 방심하지 않는 운전습관으로 법 위반차량 위협에 대비하는 안전의식만이 최선의 해결책임을 잊지 말자는 당부를 전한다.


                 2012년 8월 19일 김 경배 취재본부장/교통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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